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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 개당 105원 인상…저소득층 연탄 구매 지원 확대

연탄값 개당 105원 인상…저소득층 연탄 구매 지원 확대
정부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연탄 가격을 3년 연속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연탄 구매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8.0%,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19.6% 각각 올립니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104.75원입니다.

정부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석탄과 연탄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생산원가의 76% 수준입니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 3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29.7% 높였습니다.

오는 28일 지원대상인 6만 4천 명에 작년과 같은 31만 3천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다음 달 중순쯤 올해 인상분인 9만 3천 원의 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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