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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력근로제 개정 준비 끝"…민노총 '파국' 경고

<앵커>

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일단 기다리겠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릴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회는 오늘(22일) 탄력근로제를 늘리는 개정안을 상정하고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회가 강행하면 파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이 상정됐습니다.

이미 상정된 안과 합쳐 모두 4건으로 한국당 의원들 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평화당 안은 최장 6개월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법안을 내지 않았지만, '최장 6개월'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환노위는 그러나 당장 처리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으니 일단 지켜보겠다며 "진전이 없으면 그때 나서겠다"는 겁니다.

시점은 12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환노위 관계자는 "국회가 직접 나서게 되면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는 준비가 끝났으니 "경사노위가 서둘러 결론을 내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김학용/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최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

노동계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만약 국회가 자체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강행하면 그때는 '파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국회와 '개악'을 반드시 막겠다는 노동계, 그야말로 대타협이 가능할지 일단 대화의 시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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