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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망대] "무면허 배달 사고사인데, 사업주는 벌금 30만 원?"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2일 (목)
■ 대담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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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배달원, 배달대행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
-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청소년, 부모 동의 필요… 형사처벌은 없어
- 오토바이, 보통 과실비율 높게 나와 보험 처리만으로는 보상 어려워
- 겨울철엔 냉동 창고 속에서 일하는 것 같아… 방한용품 지급받아야


▷ 김성준/진행자:

지난 4월, 제주도에서 10대 소년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7살 김은범 군. 이 소년은 오토바이 면허 운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함께 일했던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업주는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반강제로 은범 군에게 배달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배달 일을 시킨 업주, 고작 30만 원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거죠.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과 10대 오토바이 배달 일의 실태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난 여름이죠. 박정훈 위원장님 폭염수당 얘기로 인터뷰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달라진 게 있나요?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개인적인 1인 시위였다 보니까 실질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못했고요. 그래서 라이더유니온이라는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다고요? 그 내용이 라이더유니온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예. 이번에 저희 조합원 중 한 분이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다쳤는데. 일을 하다가 다치시면 산재지정병원에 가시면 병원에서 바로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매우 편리한 제도인데요.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라 산재지정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절차가 늘어지고, 하필 또 산재지정병원이라고 오인된 곳에서 잘못 치료를 해서.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이 커졌네요.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 상징적으로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의 문제를 보여주는 게 故김은범 군 사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우선 시작이 업주가 은범 군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런 일이 많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배달대행사 시장이 커지면서 운전면허 확인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관리는 좀 더 현대화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제주도라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수도권이 아니고. 그리고 족발집이라는 특정한 영세 가게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장님의 임의로 무면허 운전자를 고용했던 사건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건이 발전하고 표준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역이라든지 소외된 곳에서는, 그리고 10대 청소년 아니었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그런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더더욱 잘 관찰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시스템화 된 곳에서는 이 배달 서비스가 나름대로 체계를 갖췄는데. 이렇게 개인이 소규모로, 더군다나 지방에서 운영하는 영세업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로군요.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10대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역시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10대를 고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10대들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지만요. 근태라든지 혹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경우, 30~40대 경우 근태 등이 좀 더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 반해서. 10대들은 이동이 잦아서 사업주들도 꺼리기 시작했던 것이고. 또 법과 제도도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10대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업주들이 30~40대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상태이고. 하지만 10대들도 일할 곳, 최저임금도 잘 안 지켜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달대행에 몰릴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법 제도상으로는 10대가 이런 오토바이 배달을 하려면 어떤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까?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일할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보면 근로 의사가 있는데 부모 동의서까지 가져가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15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허가를 획득해서 일해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역배우들이 일할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족발집 오토바이 배달원 뽑는데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예. 그리고 이게 15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부모 동의서만 있었으면 됐는데. 사장님이 그런 것을 받을 리는 없었겠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면, 이것은 원래 사장님을 규제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실제 청년들이 자기가 부모 동의서를 안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배달 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사고 책임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되게 되면 산재 처리라든지, 사고 책임이 회사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험도 들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장이라고 하면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을 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보통 높게 나타나요. 보통 사고가 나면 피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나는데. 책임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예. 왜냐하면 갓길운전이라든지 일방통행 도로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더 높죠. 근무 특성상.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 있겠네요. 오토바이는 사이사이로 끼어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피해는 더 많이 다치지만, 현행 오토바이 보험 상 대인, 대물만 되고 자차와 자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 처리만으로는 보상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아마 개정을 앞두고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개정안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저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제가 들은 바로는 배달대행업체가 제대로 운전자 확인을 안 하고 운영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낸다는 건데. 이게 일단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물론 그렇죠.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안 돼서 문제가 된 건데. 사실 과태료 1,000만 원은 형사처벌이 아닌 것이고, 그냥 벌금 내면 그만이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업주는 벌금 30만 원 내고 말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는 좀 힘들죠.

▷ 김성준/진행자:

이번 개정되는 법이 지금 김은범 군 사례처럼 개별 업주가 개별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 더군다나 무면허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도 해당이 됩니까?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고요. 사실은 기존 근로기준법이 가게 사장이 직고용할 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 법이 좀 미비한 거죠. 사실은 배달대행업이 새로 뜨니까 그것을 규제하겠다고 냈던 건데. 기존에 있는 법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게 여기저기 구멍이 많네요.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많죠. 왜냐하면 정책 입안자들이 어쨌든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만들기 때문에. 실제 일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이 절기상 소설이고, 또 얼음 얼기 시작한다는 시기에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폭염 때와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많을 것 같네요.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일단은 추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추운 게 아니라 아프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아프다는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그 다음에 장갑이라든지 방한용품 같은 것들이 개인 책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직고용 노동자 역시 헬멧과 보호장비만 받지, 날씨에 대한 보호장비를 따로 지급 받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창고에서 일할 경우 방한모라든지, 방한장갑, 방한신발,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는 냉동창고에서 일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오토바이를 몰고 달리면 체감온도는 영하 18도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대 변화에 맞는, 혹은 야외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저희 라이더유니온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법과 사회 제도의 변화는 느리니까. 지금 '카카오 같이가치'에 방한용품 마련을 위한 모금함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모금을 바탕으로 방한용품을 지급하는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빨리 법적으로 미비한 것들 잘 갖춰지고, 또 업주들도 조금 더 의식을 갖고, 인식을 갖고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김은범 군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업주는 김은범 군에게 배달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업주 쪽에서 반박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시간을 마련해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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