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5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은 이를 빼앗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도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밤 11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46살 아들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 없이 아들·손녀와 함께 살다 만취 상태에서 아들과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