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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를 전세로 속여 6억 가로챈 부동산 중개인 영장

월세 아파트를 전세로 속여 6억 가로챈 부동산 중개인 영장
충북 충주경찰서는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며 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의 전세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중개인 6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충주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임대 계약을 미끼로 세입자 등 21명으로부터 전세금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임대 계약권을 위임받은 뒤 이를 전세로 속여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의 갑작스러운 잠적으로 사기 사실을 알게 됐고 최근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일 단양에 숨어 있던 그를 붙잡았습니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했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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