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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이정렬 변호사 "김혜경 카스 링크, 유력한 증거 핵심"

"국민 대 경기도지사 부부의 싸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정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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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특별히 돌직구 인터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일명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실제 소유주다 이런 경찰의 잠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찰의 조사 결과를 이끌어낸 고발인, 고발인들의 대리인이다 이분이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더군요. 이정렬 변호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렬/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요즘 바쁘신 것 같습니다.

▶ 이정렬/변호사: 네. 힘듭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변호사가 원래는 어쨌든 의뢰인들의 의뢰를 받아서 소송을 하면 이른바 비용, 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안인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정렬/변호사: 뭐 전혀 아니죠.

▷ 주영진/앵커: 전혀 아닌데.

▶ 이정렬/변호사: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게 3,245분의.

▷ 주영진/앵커: 아, 3,245명.

▶ 이정렬/변호사: 그러니까 실제 저희 법인에서 받은 수임료를 3,245로 나누면 뭐랄까. 정말 십시일반하셨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짠하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돈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이번 소송, 이번 고발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 이정렬/변호사: 일단 이 사건에서 저희 법인에 의뢰해 주신 의뢰인분들의 생각 자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다음에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존경하는 분들이고 그 부분이 저하고 일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대리인 내지는 변호사가 그렇게 몰입하면 안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 혜경궁 김씨가 쓴 트윗 내용에 대해서 저도 분개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 주영진/앵커: 의뢰인들의 생각과 같았고 또 이정렬 변호사 본인도 이른바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분개했고 그래서 이번 사건에, 이번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이정렬/변호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어느 사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과 이번 소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난 월요일에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기사 보니까 검찰에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갔다는 기사가 나와 있던데 그게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나갔던 겁니까?

▶ 이정렬/변호사: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냐 하면 저희가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건 수사가 초기부터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타 방송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TBS 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이신 김어준 공장장이 그 방송에서 문제의 혜경궁 김씨가 50대 남성이다 그것을 경찰 소스로 들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저희는 사실 경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건에 관계도 없는 분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래서 그렇다면 김어준 공장장님한테 자료,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을 업무상 비밀 누설이다.

▷ 주영진/앵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 이정렬/변호사: 누구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성명불상자로 해서 두 사람을 고발했고요. 그 사건의 고발인 조사가 있어서 화요일에 다녀왔는데요. 뭐 기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또 불러주셨는데 제 원칙이 또 불러주시면 하나는 그래도 서비스.

▷ 주영진/앵커: 하나는 뭔가 아직까지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이정렬/변호사: 네.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 그러니까 혜경궁 김씨 사건. 그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라고 어느 통신사에서 오보를 내셨는데 그 사건의 고발인 그러니까 고발 대리인인 저를 검찰에서 지금 소환을 해서 내일 4시 반에 수원지검에 나갈 예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내일 오후 4시 반에 수원지검에 출석하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렬/변호사: 2시 반에 저희 이제 우리 사랑하는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방송 마치고 바로.

▷ 주영진/앵커: 내일도 SBS. 요즘 방송도 많이 하시는군요.

▶ 이정렬/변호사: SBS가 참 좋은 방송사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진심이 배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유기 고발하시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언급했던 50대 남성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주다라고 경찰 소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도 고발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이틀 전에 조사를 받으셨다 이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경찰관 직무유기로 고발하셨는데 지금 경찰의 조사 결과는 직무유기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이정렬 변호사께서 생각하신 방향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 이정렬/변호사: 결과만 보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설령 저희 고발인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경찰관을 비롯한 경찰에서 움직였던 시기가 언제냐면 저희가 고발을 하겠다라고 저희 고발인단에서 트위터에 올리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후에 이제 뭐 50대 남성이니 뭐 김혜경 여사를 소환조사하느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직무유기 범죄는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수,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후에 어떤 사정에 어떤 변경이 생겼더라도 정상에 참작할 여지는 될지언정 범죄가 성립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타 방송이어서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찰 소스라고 하는 그분을 고발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김어준 씨를 직접적으로 또 고발하지 않으신 이유는 있습니까?

▶ 이정렬/변호사: 거기는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 주영진/앵커: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다, 언론인이기 때문에.

▶ 이정렬/변호사: 그러니까 들었다고 하시니까. 들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분이 직접 들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경찰 소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범죄 행위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분노한다고 할까 이제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부분은 왜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지위에 있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편파적으로 하느냐라는 걸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찰관의 그런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고요.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들으신 시청자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까 봐 그 내용을 공개하신 분을 고발하지 않고 익명의 경찰 소스를 고발하신 이유에 대해서.

▶ 이정렬/변호사: 그것을 방송을 하신 건 범죄 행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송치를 해서 혜경궁 김씨의 실제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냐를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게 될 텐데 내일 이정렬 변호사 불러서 조사를 하고 검찰은 신뢰하십니까?

▶ 이정렬/변호사: 아직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공무원을 오래 한 입장이라.

▷ 주영진/앵커: 판사만 몇 년 일하셨죠?

▶ 이정렬/변호사: 대략 20년 가까이 됐나. 17년, 18년.

▷ 주영진/앵커: 17년, 18년.

▶ 이정렬/변호사: 연수원 경력까지 합치면 20년이 넘기는 한데요. 그래서 하여튼 경찰관들 이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할 때도 마음이 좀 그랬던 게 그래도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저희 이제 의뢰인들께서 강하게 말씀도 하셨고 저도 이상하기도 하고 또 실제 지나면서 진짜 좀 이상한 부분이 많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도 사실 같은 동일한 차원에서 못 믿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한데 하나 좀 의구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혜경궁 김씨 사건이 검찰의 지휘가 계속 있으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이정렬/변호사: 그런데 지휘를 한 검사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물어주셨던 검찰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그 사건. 그 사건도 경찰관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건 경찰에 고발할 수 없고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 주영진/앵커: 그러셨겠죠.

▶ 이정렬/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랑 관할이 수원지검이어서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묘하게 고발 사건이 같은 검사님한테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고발하면서 그러니까 경찰관님을 고발하면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 그 경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분이 계급이 경사여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는데 외람되지만 하여튼 경사 계급의 경찰관이 이렇게 큰 사건을 직무유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묵히고 소위 말하는 장난을 칠 리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윗선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윗선에 대한 조사도 해달라. 경찰의 윗선 조사도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때는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것도 몰랐고요. 몰랐고 다만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령이. 거기에 보면 두 달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고 두 달이 넘어가게 되면 검사한테 수사 기일을 연장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을 한 검사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 검사는 기록을 봤으면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상하지라고 의심을 당연히 할 만한데 안 했다. 그러면 이 검사도 여기에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고발장에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 지휘를 한 검사님한테 지금 이 사건이 배당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당을. 그런데 일단은 최소한 부주의하다, 고발장을 제대로 안 읽어봤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은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내일 조사를 받고 나오시면 느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네요.

▶ 이정렬/변호사: 그럴 수 있죠.

▷ 주영진/앵커: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경찰이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찰이 검토를 했는지 또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 이정렬/변호사: 글쎄요. 뭐 경찰에서도 그랬으니까 아마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다를 저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다만 이제 그거는 제가 저한테 묻는 것으로 미루어서 아, 여기까지 수사가 됐구나라고 제가 짐작을 해내야 할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새 이제 스모킹건, 스모킹건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보고 검찰을 믿을 수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더 내고 안 그러면 뭐 검찰에 낼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면, 경찰 수사를 뒤집고 항고를 하면서 제출을 해야 할 거고요. 안 그러면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하든지 그건 또 미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제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 22일이니까 8일. 그리고 13일까지 해서 한 21일 정도 남은 셈이죠.

▶ 이정렬/변호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안에 김혜경 씨를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찰이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 이정렬/변호사: 그렇죠.

▷ 주영진/앵커: 지금 아까 항고라고 하신 표현은 만약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또 항고를 하겠다.

▶ 이정렬/변호사: 아니, 저기 고등검찰청에다.

▷ 주영진/앵커: 고등검찰청에 하고 그런 식의 법적 절차를 밟으시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이정렬/변호사: 뭐 이거는 안 그럴 수 없는 사안이니까요.

▷ 주영진/앵커: 스모킹건 관련해서 질문을 참 많이 받으셨고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나오셨을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은 안 하고 계시고요. 하나하나 언론에서 뭔가 새로운 팩트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팩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령 똑같은 ID인가요?

▶ 이정렬/변호사: 네.

▷ 주영진/앵커: khk 그리고 6310000. 똑같은 ID가 트위터 계정 구글 ID와 똑같은 다음 ID. 알고 봤더니 지난 4월에 수사 착수 직후에 탈퇴를 했고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어제 오전에 나왔어요. 그 기사 보시면서 그것도 이미 인지하고 계셨던 내용입니까?

▶ 이정렬/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르죠. 그것이 이재명 지사님 자택에서 접속이 됐는지는 저희는 몰랐고 다만 그 ID를 가지신 분이 작성했던 댓글들을 보니 혜경궁 김씨의 글하고 상당히 유사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분 아닐까라는 추측은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트위터 계정과는 달리 그 안에 나오는 글들은 그분의 인적사항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이 확정되면서 이제 다음이나 뭐 네이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하니까 가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일단은 이런 인적사항이 그래도 조금 많이 나오는 트위터 쪽에 집중을 하자고 해서 다음이나 네이버는 일단 최초에 고발할 때 배제를 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고발할 때는 이미 배제를 했었다.

▶ 이정렬/변호사: 네.

▷ 주영진/앵커: 어제저녁에도 JTBC에 나가셔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JTBC와 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 이정렬/변호사: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조심스러운데 앵커께서는 타 방송 막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까?

▷ 주영진/앵커: 뭐 상관없습니다.

▶ 이정렬/변호사: 알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던 내용이고. 그 내용도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제 뉴스를 보셨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관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좀 새롭다라고 하셨던 내용인가요, 그게?

▶ 이정렬/변호사: 네. 그러니까 제가 TBS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 유력한 증거? 이게 김혜경 여사님의 카카오스토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JTBC에서는 그것이 JTBC와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해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게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저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 이정렬/변호사: 저게요.

▷ 주영진/앵커: 2015년 1월 28일로 돼 있고요.

▶ 이정렬/변호사: 일단,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할 거는 제가 어제 손석희 사장님한테 페이스에 말려서 저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저희 의뢰인들한테 좀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어떤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죄송합니다.

▷ 주영진/앵커: 저게 어떤 의미인지만 말씀해 주시죠. 저게 왜 어떤 이정렬 변호사나 고발인들 입장에서 저게 하나의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하시는지.

▶ 이정렬/변호사: 그게 사실 또 이것이 유력한 증거인 핵심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저 링크 안에 있어요, 핵심은. 지금 파란 글씨로 나오는.

▷ 주영진/앵커: 카카오스토리, 왼쪽. https://twitter.com/JTBC 이렇게 쭉 나오죠. 저 링크 안에 비밀이 있고 그다음에 저거는 불행히도 JTBC 내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SBS 기자님들께서 상당히 유능하시기는 하지만 JTBC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JTBC에서 뭔가 하지 않을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뭐 SBS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없는 거죠, 그러면.

▶ 이정렬/변호사: 저게 혜경궁 김씨가 SBS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좋은 방송을 왜 안 보셨는지.

▷ 주영진/앵커: SBS에는 관련해서 어떤 저런 부분들을 링크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이정렬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뭐 어차피 질문을 드려도 이른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스모킹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정렬/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스모킹건, 스모킹건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유력한 증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하더라도 할 거라서 이거 외에도 또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거는 좀 제가 페이스에 말렸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냄새만 풍기고 안 흘리는 거 없는데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털어놔버리는 우를 범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이제 좀 가셔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이번 사건의 핵심, 본질 그리고 왜 이정렬 변호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와는 다르게 말이죠. 고발인들과 생각이 같았고 같이 분개했고 이 내용 말고 시청자분들이 이정렬 변호사가 자꾸 언론에 나오셔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 이정렬/변호사: 사실.

▷ 주영진/앵커: 이재명 지사를 반대해서 그렇습니까?

▶ 이정렬/변호사: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45분의 일반인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이득을 취하자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게 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촛불 혁명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본인들이, 국민들이 나서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이거 한다고 크게 뭐 생기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국민 대 경기도지사 부부라고 하는 그런 권력과의 싸움이지 뭐 이재명 지사님께서 경찰이 진실을 버리고 권력을 택했다라고 하시는데.

▷ 주영진/앵커: 그렇게 이야기했죠.

▶ 이정렬/변호사: 만약에 그때 권력이 국민이라면 왜 국민한테 맞서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민에 맞서고 있는 경기지사 부부, 경기지사 부부를 지금 권력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네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정렬/변호사: 네.

▷ 주영진/앵커: 그런데 고발인 조사 받고 나오시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어떤 내용이 또 새롭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정렬 변호사님 그때 또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렬/변호사: 저 오늘 다 팩트만 이야기했는데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정렬 변호사 수고 많으셨고요.

▶ 이정렬/변호사: 고맙습니다.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사실 이정렬 변호사를 모시면 이재명 지사 측의 나승철 변호사를 모신다거나 또 이재명 지사에게도 연락을 드려서 한번 인터뷰를 해야 할 텐데 일단 나승철 변호사는 오늘 연락이 안 됐다는 점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정렬/변호사: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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