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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재판 앞두고 돌연 입대…소속사 "병역 연기 사유 안 돼"

이서원, 재판 앞두고 돌연 입대…소속사 "병역 연기 사유 안 돼"
동료 여성 연예인을 강제추행하고 특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서원(21)이 갑자기 군대에 입대했다.

22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이서원의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에 대해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서원이 지난 20일 군에 입대한 것으로 전해지며 공판에 불참, 예정됐던 검찰 구형은 내년 1월 10일로 미뤄졌다.

이서원의 갑작스러운 입대에 대해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월 12일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입대 연기를 신청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군인이 된 이서원은 남은 재판을 군대에서 받게 된다. 소속사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서원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SBS funE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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