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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사, 납품대금 부당감액 무더기 적발…자진 환급

대형 유통 3사가 납품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 3사 및 PB 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 첫 직권조사에서 다수의 부당 거래가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기부가 2016년 지난해 유통 3사의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 인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유통 3사의 약정서 미발급이나 규격, 용량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3만 70종의 PB상품 불완전 약정서 교부 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수탁기업의 귀책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은 부당감액 사례도 864건 적발됐습니다.

유통 3사는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부당감액 납품대금 전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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