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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끝까지판다 46 : 나랏돈으로 지원만 받고 징계요구는 '귓등'…징계무풍지대 '족벌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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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까지 판다]에서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대학까지 이어지는 '사학 비리'에 대해 끝까지 파 봅니다.

일가친척들이 학교 재단의 주요 직을 꿰차고 있는 이른바 '족벌 사학'들.

이 사학들은 교육청에 비리가 적발돼 중징계 요구를 받아도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청은 하나도 안 무섭고, 재단 이사장만 무섭다"는 사립학교 교장의 말이 현재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는데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지 [끝까지 판다]팀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적발된 사학 재단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꼬박꼬박 월급을 받은 교원 때문인데, 그 교원은 재단 설립자의 아들이었습니다.

250:1의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 교사로 채용된 교사는 설립자의 손녀였습니다.

이 사학재단 계열 학교를 들여다보니 교장, 교사, 대학 총장 등 교직원 자리에 일가친척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교육청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사학재단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학교 폭력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학교장과 교감 등을 파면하라는 중징계 조치 요구를 받은 한 사립학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버티는 겁니다.

문제는 사학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학 교직원들의 월급은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판다>팀이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97%가 월급을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립학교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 있는데 사학재단들이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나랏돈으로 교직원 월급을 주면서 운영되는 사학들이 교육청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현행 사립학교법 탓입니다.

현행법은 교육 당국이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고, 직접적인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판다]팀의 취재결과 2014년부터 17년까지 교육청 처분대로 이행된 징계는 35% 정도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지, [끝까지 판다]에서 뉴스, 그 이상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SBS의 K앵커, 기레기 판다 K씨, 정명원 기자, 박하정 기자 그리고 팟캐 첫 출연 유덕기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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