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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 초과 코팅제·염색제 등 회수 조치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세정제 등이 대거 적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 모델을 적발해 내일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석고 방향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탈·염색제 등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www.koreannet.or.kr) 접속하면 업체와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 6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을 최대 11.9배 초과했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적은 양은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흡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을 최대 1.9배 초과했습니다.

벤젠은 마취 효과가 있어 주의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기준치 초과 16개 제품 외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위반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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