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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라고 유인물 300장 뿌린 30대 벌금 300만 원

'불륜녀'라고 유인물 300장 뿌린 30대 벌금 300만 원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불륜녀라고 비방하는 유인물 300장을 뿌린 33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28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인 한 여성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차량 300대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 여자는 X동 X호에 사는 불륜녀입니다. 이 여자는 한 가정의 남자와 2년 정도 바람을 피워 저의 가정을 깨지게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를 찾아가는 등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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