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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묘사 강요"

군인권센터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묘사 강요"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묘사를 강요하는 등 불리한 재판을 진행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고등군사법원이 해군 소속 여군 장교 성폭행 사건에서 A소령과 B대령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피해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자력구제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시연해보라는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요구를 받았고, 가해자가 어떻게 옷을 벗겼는지까지 증언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반발했습니다.

A소령은 성 소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며 성폭행하고, 이를 보고받은 B대령은 재차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반론 보도] <군인권센터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 묘사 강요"> 관련  

 본 보도는 11월 21일자 「군인권센터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묘사 강요"」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묘사를 강요하는 등 불리한 재판을 진행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인용하고, A소령이 성 소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며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 소령은 "성폭력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는 기재가 없었고,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상황시연을 한 것은 B대령에 관한 것이며 A소령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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