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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혐의' 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년

<앵커>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1일) 있었습니다. 1심 판결 그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의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해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1심의 징역 2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무죄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을 파기할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은 아직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고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기소된 세 사건에서 총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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