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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 '해외 파견' 선발도 제외됐다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은 외국 파견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에 배제됐던 정황이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실제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졌거나 적어도 그럴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최근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 가운데 2015년 작성된 '해외파견 법관 인사'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물의를 일으킨 판사를 해외 파견 법관 선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문건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문건에서 불이익 대상 판사들을 적시한 법원행정처가 이런 인사상 불이익 방침도 세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구성된 법원의 3차 진상조사단조차 이런 문건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사단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으면서 해당 문건이 보관돼 있을 핵심적 인사 부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틀째 소환해 인사 문건 결재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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