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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거부에 '거듭 처벌'…49회 기소·35번 판결도

<앵커>

군 복무를 마치면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거부할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 처벌받습니다. 한 사람이 35차례 재판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살게 되면 형을 다 산 뒤 제2 국민역으로 편성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역 복무를 마쳤는데 종교나 신념이 바뀌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전역 후 8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 이 가운데 6년 동안은 매년 훈련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처음 훈련을 거부하면 약식재판으로 벌금을 내는 데 그치지만, 훈련 거부가 계속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집니다.

8년 동안 118번 통지서를 받고 49번 기소돼 35번이나 판결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혁/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 경제생활을 저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법원에 가야 되고 또 경찰서에 가야 되고 하니까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강국, 송두환 두 재판관은 훈련 거부 횟수만큼 형사 처벌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정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진우/변호사 (김진우 법률사무소) : 훈련 부과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도 아닌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이런 반복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반복된 훈련이 부과되는 것이 중지되는 것이 올바르단 생각이 듭니다.]

양심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들이 헌재와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두 곳 모두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헌재와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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