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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아예 못 잡도록 해야" 상습 음주운전범 법정구속

"운전대 아예 못 잡도록 해야" 상습 음주운전범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신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7번이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됐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돼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번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음주운전 적발 7번 만에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 판사는 신 씨가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지만, 사고를 내지 않았고 최근 적발된 후 몰던 차량을 팔아 버린 점 등은 참작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한 달만인 지난 9월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0.194%의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해 운전대를 아예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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