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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내년 1월까지 결정

<앵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경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년 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 노조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노조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고, ILO의 기본 협약에도 상충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차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또 공무원 노조 가입에 직급 제한을 없애 5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것으로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해 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사안이 남아 있어 순조롭게 노사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수근/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장 :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정리하도록, 노사 합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국회나 정부도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계를 설득해 최종 합의에 이르더라도 ILO 협약과 상충하는 국내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 법 적용까지는 긴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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