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감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 30대 여경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음해성 무기명 투서로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동료 여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무고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38살 A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숨진 B 경사를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투서에서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 표현을 통해 B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A 경사는 그러나 "음해가 아니라 정당한 투서였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사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B 경사는 지난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압 감찰로 논란이 일자 수사에 나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A 경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투서를 근거로 B 경사를 감찰했던 충북경찰청 전 감찰관 C 경감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