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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숨진 학생 패딩을"…전문가가 본 '인천 추락사 중학생' 가해자 심리

[뉴스pick] "숨진 학생 패딩을"…전문가가 본 '인천 추락사 중학생' 가해자 심리
최근 또래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한 중학생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안겼는데요, 어제(19일) 가해 학생 중 1명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옷을 입고 취재진 앞에 선 것은 "자신의 성취물이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출연해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빼앗아 입은 데 대해 이 교수는 "여러 가지 강요나 또는 물품을 편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보통 이렇게 집단 폭행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겨울철이 되면 고가의 패딩을 뺏기 위한 다툼들이 일어난다"며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결국은 노력을 해서 얻은 성취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차지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출두할 때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어떻게 보면 소년들의 생각 없음, 그게 사실은 가장 중대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기는커녕 입고 버젓이 나타난 걸 보면 얼마큼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은 가해 학생은 경찰에 "집 앞에서 A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추락사 중학생
경찰은 앞서 A 군을 집단 폭행하고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남녀 중학생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 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폭행 후 1시간 20여 분 뒤인 그날 저녁 6시 40분쯤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사건 당일 새벽에도 A 군을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1차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사건을 조사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건 당일 새벽 1차 폭행 당시 A 군과 피의자 학생 4명 외에 여중생 2명도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중생 중 1명을 소환해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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