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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사회적 대화 공익위원 합의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사회적 대화 공익위원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 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이 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 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 활동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익위원 안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직급·직무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조항도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제87호 협약 제2조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를 금지한 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해 12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공익위원들은 합의 도출을 위한 초안을 3차례 전체회의에 제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박수근 위원장은 "공익위원 합의안 도출과 노사정 주체 간 이뤄진 진지한 사회적 대화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논의와 대국민 공론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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