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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비판하면 불이익…'판사 블랙리스트' 발견

<앵커>

검찰은 또 이번 사법 농단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부를 만한 인사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보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겼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건들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라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판사 정기 인사를 앞둔 2016년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성추행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 인사 불이익을 검토해야 하는 판사들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는 이런 비위 사실이 없는 판사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 대법관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거나, 사법 행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주도했다는 내용 등을 물의 야기 사례로 명시하며 명단에 포함시킨 겁니다.

문건에는 이렇게 포함된 판사 가운데 하나를 통영으로 전보 조치하고, 인사 점수를 A그룹에서 "순위를 강등시켰다"고 적혀 있거나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인사 조치를 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정기 인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건의 결재란에는 임종헌 전 차장, 박병대 전 대법관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서명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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