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수서발 고속철 비리' 시공사 소장, 징역 4년 6개월 확정

'수서발 고속철 비리' 시공사 소장, 징역 4년 6개월 확정
수서발 고속철도, SRT 공사 비리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시행사와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과 공모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을 사용해 굴착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화약발파 등의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 모 씨와 감리업체 전 이사 이 모 씨 등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