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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중 연금 받으려 매년 주소 알렸는데…소재 불명?

<앵커>

12·12 군사 반란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한 예비역 장성에게 23년간 8억 원에 달하는 퇴역 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 매년 자신의 소재지를 신고까지 했는데, 정부는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12·12 군사반란을 제압하려 했던 장태완 수도 사령관을 체포해 유죄를 선고받는 신윤희 예비역 장성의 검찰 진술서입니다. 체포 지시를 내린 인물로 조홍을 지목했습니다.

1995년 12월 조 씨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자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소재 불명'으로 1996년 2월부터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 씨가 1997년부터 자신이 어디 있는지 국방부에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역 연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주권을 갖고 해외 체류 중인 퇴역 군인이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신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 씨도 캐나다 토론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신고서를 매년 제출해 온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토론토 영사관에서 매년 신상명세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줬지만, 외교부도 몰랐긴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처 모두 "사법기관이 통보해 주지 않아 조 씨가 기소 중지 상태인 걸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지난 1996년 이후 소재 파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23년 해외 도피 중 받은 연금은 최대 8억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지급된 연금을 회수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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