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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폭행' 장교 2명 1심 뒤집고 무죄…시민단체 반발

여군 '성폭행' 장교 2명 1심 뒤집고 무죄…시민단체 반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가해자 엄호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소령과 피해자인 여군 B 대위 사이에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A소령은 B 대위가 중위로 근무하던 2010년 9월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대위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까지 한 뒤 부대로 복귀했고, 이후 같은 함정에 근무하던 C 대령(당시 중령)도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지난 8일 C 대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는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이 1심에서 10년형이었던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또 선고했다"면서 "이로써 한 함정에서 두 명의 상사가 연달아했던 성폭력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둘 다 무죄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은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하였다"면서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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