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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발견"…성추행 판사와 함께 관리됐다

<앵커>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할 법관들이 이렇게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른바 찍힌 판사들의 명단 즉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의혹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그런 리스트는 없다고 계속 부인해왔는데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부를 만한 문건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세 차례 내부 진상 조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국회) : (판사) 개인에게 손해를 입게 했거나 불이익울 줬다는 건 (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의 블랙리스트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라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판사 정기 인사를 앞둔 2016년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성추행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 인사 불이익을 검토해야 하는 판사들 명단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이런 비위 사실이 없는 판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 대법관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거나 사법 행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주도했다는 내용 등을 물의 야기 사례로 명시하며 명단에 포함시킨 겁니다.

일부 판사에 대해서는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내용도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런 문건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명백한 잘못이 있는 법관들과 묶어서 관리했다는 점에서 이 문건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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