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어린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애완견 주인 A(60)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3년생 몰티즈 종인 A씨 애완견은 지난달 10일 경북 경산시의 한 의류판매장 앞을 지나던 어린이(4) 다리를 물어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A씨가 목줄 관리를 제대로 못 해 길이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오른쪽 다리를 물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애완견 주인이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