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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웹하드 카르텔·불법 촬영 100일 집중 단속…3천600명 검거

경찰, 웹하드 카르텔·불법 촬영 100일 집중 단속…3천600명 검거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몰카)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약 100일 동안 집중단속한 결과 3천6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8월 1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8일까지 98일 동안 불법촬영·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천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네티즌 사이에 파일 공유를 돕는 웹하드 사이트 업체가 실제로는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로 주요 이익을 거두면서, 음란물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등 음란물 공유로 얽힌 삼각형 수익 구조를 의미합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내 최대 웹하드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했고, 그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음란물 헤비 업로더 240명도 검거됐고 11명이 구속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사이트도 103개를 단속했고 이 중 92개를 폐쇄 조처했으며, 사이트 운영자 61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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