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또래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14살 A군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시간 20여 분 뒤인 오후 6시 40분쯤 폭행을 당하던 도중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앞서 A군은 사건 당일 새벽 2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패딩점퍼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