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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 내세요"…부담 떠넘기기

<앵커>

'모바일 상품권'으로 커피나 케이크, 치킨 같은 걸 선물로 주고받는 분들 많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바꾸지 않는 한 추가로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치킨은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인 박 모 씨는 친구에게 선물 받은 '치킨 모바일 상품권'을 쓰려고 치킨 가맹점을 찾았다가 "수수료 2천 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써봤지만 수수료를 내라는 요구는 치킨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박 모 씨 : 적은 가격이고 한데 너무 그 명목이 부당하니까 내기가 싫더라고요. 어떤 설명도 없더라고요. 선물해준 사람도 황당해하면서….]

치킨 가맹점에 왜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물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으로 정산받으려면 모바일 업체에 8에서 10%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가맹본사가 수수료를 내주지 않는 데다 현금 정산에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니 가맹점 입장에선 수수료 2천 원을 손님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가맹점주 : 자기네는(본사가) 이틀마다 돈 받아가면서 카카오는 (돈을) 묶어놔 버리고. 가맹점은 어떻게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결국 소비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계약에 의해 풀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미리 고지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 치킨 모바일 상품권 이용 화면입니다.

이렇게 유의사항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가 청구될 수도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수수료를 안 받는 곳도 있지만 수수료를 받는 업체의 경우 가맹 본사는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강제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수수료 부담 사실을 알고 상품권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이준영·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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