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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검찰은 '신중론'

<앵커>

혜경궁 김씨라고 불린 트위터 계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계속돼 온 가운데, 경찰은 이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인 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수사는 지난 4월 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일명 '혜경궁 김씨'라 불린 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지목하고 내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가 다음 달 13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찰은 트위터 본사의 로그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국내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집된 여러 증거들이 연결돼 김 씨를 가리키고 있다"면서 "아직 전부 공개하긴 힘들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김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아직 안 됐다며, 남은 기간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에 수차례 글을 올려 "경찰이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가 아닌 B급 정치를 했다"며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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