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 폭행당한 뒤 추락해 사망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은 점퍼를 입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4살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동갑내기 B군의 패딩점퍼를 뺏은 뒤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군 일당은 같은 날 오후에도 "전자 담배를 돌려주겠다"며 B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부른 뒤 또다시 집단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긴급체포된 A군 등 4명은 지난 16일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A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당시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는, 숨진 B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지난 13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계속 이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군이 구속될 당시에도 B군의 패딩점퍼를 입었다는 의혹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퍼졌습니다.
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