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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내주 검찰 송치

<앵커>

그동안 큰 논란을 불러왔던 소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써 온 거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소속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큰 반발을 사 왔던 일이라서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까지 좌우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경찰의 수사 결론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수사는 지난 4월 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에 오른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라는 등의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일명 '혜경궁 김씨'라 불린 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지목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가 다음 달 13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찰은 트위터 본사의 로그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국내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집된 여러 증거들이 연결돼 김 씨를 가리키고 있다"면서 "아직 전부 공개하긴 힘들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김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아직 안 됐다며 남은 기간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트위터 계정에 오른 '성남 분당에 살며 S대에서 음악을 전공한 여성' 등의 단서들을 근거로 네티즌들이 계정 주인을 김혜경 씨로 지목하고 '혜경궁 김씨'라고 별명을 붙이면서 촉발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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