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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다음 주 송치 예정"

<앵커>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수사가 아닌 B급 정치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고 다음 주 월요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 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에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문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찾기 위해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가 아닌 정치를 했다"며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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