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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보조직원이 손님 머리 감겨줘도 이젠 '합법'

이·미용실 보조직원이 손님 머리 감겨줘도 이젠 '합법'
보건복지부는 이용과 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법 규정상 이,미용실 보조직원의 업무범위는 사전 준비와 영업소 청결유지 등에 한정돼 있어, 이들 보조 직원이 이,미용사를 대신해 손님 머리를 감겨줄 경우 법 규정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규칙으로 머리감기도 보조직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미용사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용사·미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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