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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일본산 실뱀장어 5억 원어치 밀수 50대 실형

일본 원전사고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산 실뱀장어 5억여 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8천427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두 달간 5차례에 걸쳐 시가 5억 3천만 원 상당의 일본산 실뱀장어 52㎏을, 2015년 10월쯤 시가 4천600여만 원 상당의 일본산 새끼뱀장어 300㎏을 각각 수입 신고 없이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범을 통해 일본 현지 업자에게 산 실뱀장어를 활어 차 기사가 차량에 숨겨 선박을 통해 부산항으로 들어오면 건네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식승인을 하지 않는 일본산 실뱀장어와 새끼뱀장어를 밀수해 통관업무와 관세행정을 저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밀수한 수산물의 시가 총액이 약 5억 7천만 원에 이르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양식용 실뱀장어의 경우 관세율이 0%여서 국가의 관세부과, 징수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등을 이유로 실뱀장어 등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대거 금지됐습니다.

인공부화가 힘든 실뱀장어는 ㎏당 가격이 1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인기어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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