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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권 소멸 안했지만 해결 끝났다"?…日 외무상 궤변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지만 해결 끝났다"?…日 외무상 궤변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이 최근 국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해결은 끝났다"는 궤변을 편 것이 확인됐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쿠타케 이지 일본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쿠타케 의원이 1991년 8월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말한 사실을 제시하며 고노 외무상에게 의견을 묻자, 이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이처럼 개인청구권에 대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청구권을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최근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과거의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 소멸을 부정한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다가 말이 엉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쿠타케 의원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 징용자의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국가 간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반복해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외무성이 대외비로 작성했다가 2008년 공개됐던 내부 문서만 해도 "한일청구권 협정 2조(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는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언급 자체를 피했었는데, 고노 외무상의 이번 발언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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