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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 폭행 당한 뒤 추락사…가해 10대 4명 영장심사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의 구속 여부를 따지는 피의자심문이 오늘(16일) 열렸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14살 A군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습니다.

A군 등은 오늘 오후 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군 등 4명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14살 B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친분을 쌓은 관계로,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B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은 1시간 20분 뒤인 오후 6시 40분쯤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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