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38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데도 두 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5월 말 저녁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A씨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