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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웹하드 카르텔 실체 확인"…양진호 검찰 송치

<앵커>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온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씨가 폭행과 강요, 마약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양 씨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양진호 씨는 곧바로 검찰청으로 호송됐습니다.

[현재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란물 카르텔 운영한 걸로 조사됐는데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양 씨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웹하드 업체 두 곳뿐 아니라 필터링 업체와 돈을 받고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로 있으면서 '불법 음란물 제국'의 몸통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관/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 : (양 씨가) 웹하드 업체 두 곳, 필터링,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경찰은 양 씨가 웹하드 업체에 다량의 영상물을 올리는 이른바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불법 음란물 5만 2천여 건을 유통시켜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개인 간 불법 촬영된 영상물 100여 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를 도운 업체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도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송치한 후에도 마약과 횡령 혐의, 직원 도청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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