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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국기원 오대영 사무총장 구속…"범죄혐의 소명"

부정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국기원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오 사무총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국기원 직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과와 행태, 관련 증거가 수집됐다"며 "(피의자가)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오 사무총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을 받는다.

경찰은 오 사무총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 국기원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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