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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절반 달하는 취소 수수료…공정위 "미리 알려도 불법"

<앵커>

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일이 생겨서 출발 한참 전에 방 예약을 취소했는데 방값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떼면 억울하겠죠. 공정위가 이틀 전 취소까지는 계약금을 다 돌려주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5월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을 통해 제주도 숙박권을 예약했습니다.

1박에 12만 8천 원짜리와 2박에 32만 원짜리 상품을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2~3일 뒤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32만 원짜리 상품에는 5만 원을, 심지어 12만 8천 원 상품에는 60%에 달하는 7만 6천 원을 취소 수수료로 내야 했습니다.

A 씨는 숙박 예정일이 일주일 이상 남았는데도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티몬의 취소 수수료가 일반적인 분쟁 해결기준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성수기에는 숙박예정일 이틀 전까지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티몬은 취소 수수료 규정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 약관이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거나 그 내용이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위법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티몬에 경고 조치를 하고 부당하게 받은 취소 수수료는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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