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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문홈피에 강제징용 'Forced Labor' 번역…불법성 강조

외교부, 영문홈피에 강제징용 'Forced Labor' 번역…불법성 강조
외교부는 오늘(15일) 국·영문 홈페이지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게재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 나온 정부 입장 발표문과, 일본 외무상 등의 판결 비판 발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발표문 등 2건을 국·영문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영문 홈페이지에 '비공식 번역'임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Victims of Forced Labor', 즉, '강제노동의 희생자'로 표기했습니다.

'forced labor'는 식민지 시기 한국인들이 당한 강제징용이 국제노동기구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표현으로서, 일제치하 강제징용이 불법이라는 지난달 대법원 판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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