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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3개사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 조작"…2천억 대 벌금·배상

<앵커>

우리나라 업체 3곳이 주한미군용 유류 공급가격을 함께 조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벌금과 민사 배상을 합쳐 2천600여억 원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법무부가 유류 가격 입찰 조작 혐의 대상으로 지목한 회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회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한 유류 공급 과정에서 입찰 조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이들 업체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에 대해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해 미국 납세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 세 회사는 유죄를 인정했고 형사 벌금으로 8천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29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의 이유로 1억 5천400만 달러, 1천700억 원의 민사 배상액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별로는 SK가 9천만 달러, GS가 5천700만 달러, 한진이 620만 달러입니다.

델러힘 차관은 이런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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