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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한국 3개 업체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 담합"…2천억 원대 벌금·배상

우리나라 3개 업체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천600억 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오늘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3개 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만 달러, 929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독점금지, 허위주장 등의 이유로 1천540억 달러, 1천745억 원의 민사상 배상액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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