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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솜방망이 징계 논란…윤창호법도 '약화'

<앵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게 민주평화당이 '당원권 3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윤창호법도, 처벌수위를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두 차례 연기된 뒤 열린 민주 평화당 징계위원회, 이용주 의원은 굳은 얼굴로 나타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위의 결론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차량사고 피해자 치료시설에서의 봉사활동 100시간도 권고했습니다.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은 빗나갔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란 지적에 징계위는 '중징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영욱/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위원 : (지역위원장도) 정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인으 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요. 공천에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견 없이 통과될 것 같던 윤창호법도 법사위 소위 문턱을 바로 넘지 못했습니다.

음주사망사고를 '살인'으로 간주해 처벌 수위도 최고 '사형'으로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 "너무 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벌 상한을 높이지 말고, 하한을 '징역 5년 이상' 등으로 올리는 게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열릴 법안심사에서는 현재 발의된 '윤창호법'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춘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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