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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솜방망이 징계' 논란…'윤창호법' 수위 낮추나

<앵커>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에게 민주평화당이 당원권 3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징계를 하겠다더니 이게 중징계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윤창호 법도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두 차례 연기된 뒤 열린 민주평화당 징계위원회, 이용주 의원은 굳은 얼굴로 나타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위의 결론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차량사고 피해자 치료시설에서의 봉사활동 100시간도 권고했습니다.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은 빗나갔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에 징계위는 '중징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영욱/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위원 : (지역위원장도) 정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요. 공천에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견 없이 통과될 것 같던 윤창호 법도 오늘(14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사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를 '살인'으로 간주해 처벌 수위도 최고 '사형'으로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 "처벌 수위가 너무 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벌 상한을 높이지 말고 하한을 '징역 5년 이상' 등으로 올리는 게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열릴 법안심사에서는 현재 발의된 '윤창호법'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춘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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