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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 유력…이유는?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어떤 수준의 대체 복무를 하게 될지 국방부가 국회에 검토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는 안에 힘을 줬는데 최재영 기자가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대체 복무제 도입 방안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복무기간 36개월, 이건 형평성 때문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등은 보시는 것처럼 36개월씩 복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체 복무이니까 여기에는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복무 장소입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만 아니면 교정시설과 소방을 선택할 수 있는 안을 놓고 현재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의무 소방은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다 소방관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해 경쟁률이 6.6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군 복무와 가장 환경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합숙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식사를 만들고 배식이나 물품 배송 등을 맡기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윤곽이 전해지자 대체 복무가 또 다른 징벌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해온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정부는 복무기간을) 공익법무관과 같은 수준의 36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은 출퇴근으로 복무하고 그 월급도 현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5개 단체가 오늘(14일) 유엔에 우려 서한을 보냈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다음 주 국방부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대체 복무 여부를 심사할 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두되 독립적으로 심사하는데 한번 탈락해도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재심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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