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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당원 자격정지 3개월…"솜방망이" 목소리

<앵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평화당은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한 중징계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을 비롯한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당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치는 등의 직접적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명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철우/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 : 당원 자격정지 자체가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 이번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당은 지난 7일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경찰 조사 이후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징계 결정을 미뤘습니다.

평화당은 중징계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 결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는 등 정치권 안팎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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