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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결론…주식거래 전면 중단

<앵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의성을 인정하며 지난 1년 8개월에 걸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 오늘(14일) 결과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조금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로써 지난 3월 금융감독원 특별감리로부터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변경 고의성 논란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지난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발표 결과가 유감스럽고 여전히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회계 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루된 삼정, 안진 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중과실, 과실 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입니다. 

증선위가 이번 논란을 최종적으로 고의 분식 회계로 판단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식 거래를 전면 중단할 방침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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