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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신용카드 분실했을 땐?…'일괄 신고 서비스'로 한 번에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난달부터 1원까지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많이들 쓰고 계신가요?

<기자>

이 자리에서도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회해 보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히 얼마가 바뀌었는지 집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 이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한 번 인증하면 10개 신용카드사 별로 포인트가 뭐 있는지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건데, 아마 이렇게들 보통 확인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어제(13일) 완전히 잊고 있던 카드를 하나 발견해서 시험 삼아 신청을 해 봤는데, 신청하자마자 제 결제 계좌로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오후 5시 넘어서 신청을 했는데 바로 줍니다.

아예 근처 ATM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1만 원 단위로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요새 보면 필요한 다른 포인트로 바꿔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사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사고 싶은데 정말 조금 모자란다거나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물론 다른 포인트로 바꿀 때는 전환 비율은 꼭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꼭 1대 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앵커>

이참에 여태까지 쌓아 놓은 포인트 조회도 해 보고 안 쓰는 카드들 정리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카드를 없앨 때 해지가 있고 탈회가 있다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기자>

개념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해지는 이제 그 카드를 안 쓰겠다. 사용만 안 하겠다는 얘기고, 탈회를 하면 그 카드사에서 내 거래 기록이라든가 아이디, 포인트 이런 게 싹 다 지워지는 겁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재테크 블로그나 이런 데를 봐도 "아, 이 두 개가 다르고 장단점이 뭐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가 더 유리하고."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카드사에 카드를 몇 장 가지고 있느냐예요. 만약 내가 그 카드사 카드가 한 장밖에 없다. 그러면 해지 신청하면 자동으로 탈회 처리까지 됩니다.

그 카드사에 카드가 여러 장이다. 그중의 한 장만 안 쓰겠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해지만 되는 거죠. 다른 카드 쓰려면 어차피 내 거래 정보는 있어야 되니까요.

해지와 탈회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고, 해지 신청하면 당연히 그런 정보들은 다 없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 알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요새는 이렇게들 합니다.

탈회가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3개월 안에는 내 정보들이 다 지워집니다. 만약 다시 그 카드사에 신규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인데도 있고 1년인데도 있고, 은행에서 가입을 했냐, 설계사 통해서 했느냐에 따라 차이를 두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신규 가입을 받아주면 카드 만들 때 주는 사은품을 노리고 만들었다 해지하고 만들었다 해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들이 이 부분은 각자 사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운영을 합니다.

<앵커>

한 기자 얘기 나온 김에 신용카드 얘기 하나만 더 해 보면, 신용카드를 잃어버릴 때 보통 지갑 통째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분실신고를 한번에 할 수도 있는 걸로 제가 최근에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자>

이달 말부터 슬슬 송년회 자리도 많이 생기고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딱 한 장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장만 잃어버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통째로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카드사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하면 다른 데까지 한번에 분실신고가 된다는 건데요, 본인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하면 아마 웬만하면 상담원이 다른 카드 쓰는 거 없느냐고 물어볼 텐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혹시 놓치더라도, 상담원이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다른 회사 카드도 분실신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8개 카드사와 11개 은행들이 서로 분실신고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다만 법인카드라든가 우체국처럼 체크카드만 발급하는 데는 따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분실신고 해제할 때도 따로따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해제 때도 일괄처리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건 다시 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라 만약 한 군데가 확인 잘 못 했다가 다른 카드사들도 다 해제가 돼 버리면 책임 소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해서요.

요새는 앱으로도 분실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괄 신고 신청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실신고는 24시간 되니까요, 가급적 전화로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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